전세집 구하기 5편 (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2024. 2. 22. 21:08집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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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오늘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갭투자가 아닌 개인이 진행간 갭투자 1~2건으로도 전세 사기는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기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뉴스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걸 알고 계실겁니다하여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필수로 자리 잡고 있으니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전세금 반환에 대해 거부하거나 지급 불가능한 상황시 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납하고 이후 임대인과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됩니다.

 

※ 가입 조건 

 

1.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이나 매매시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 중 택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보헙 가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3. 1년이 상의 계약기간을 가진 전세계약만 가입 가능합니다.

→ 기존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갱신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합니다.

 

4. 신규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어야 가입이 원활하고, 개인 직거래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5.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신청기한

 

1. 신청기한은 신규/갱신 모두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보통 2년 계약을 표준으로 하니 1년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갱신의 경우엔 전세 연장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연장 신청을 하되, 묵시적 갱신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보증조건

 

1.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주택 가격은 전세집 구하기 시리즈에서 다뤘던 KB 시세를 기준으로 보통 진행 합니다

KB시세 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KB 시세 매매 평균가 기준으로 90%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EX) 매매가 평균 1억 → 전세보증금 5000만원 + 선순위 채권 4500만원 = 9500만원(95%) 가입 불가능

  - 전세 계약 하실 때 특약으로 "잔금 지급일 선순위 채권 말소 후 당일 내 추가 대출 금지" 꼭 넣으세요 

→ 23.12.31 신청건까지 갱신보증의 한해 100%까지 인정해줬는데 24.01.01 이후로 갱신 계약도 모두 90% 입니다.

 

2.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3.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실 때 아마 확인 하신 부분일 것 같지만,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신다면 모두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내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방법

 

1.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위 은행중에 하나에서 대출을 시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은행원분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말해줄 겁니다

-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전세 대출 안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가입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네이버로 가입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2.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다가 전세를 주고 이사가는 경우엔 임대인의 주소지가 전셋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나게 됩니다 임대인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해서 참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포스트잇이나 ,종이에 작성하여 같이 첨부)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4.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5.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6.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7. 그외 상황별 추가 서류가 있으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계약은 집주인이 원칙입니다)

-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일 경우

위 상황에 해당 하실경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보증료 할인 해당 사항도 확인 가능하시니 해당 포스팅을 읽고 꼭 방문하셔서 읽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오늘은 가입 방법에 대해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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