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LTV 담보인정비율의 의미

2024. 2. 13. 20:38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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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DSR과 다르게 LTV라는 녀석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사전)

 

위의 예시와 같이 아파트 감정 가격 대비 담보인정비율을 LTV(Loan To Value Ratio)라고 합니다

 

정해진 상한선 이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이며 지역마다 상한선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9억 이하 : LTV 40 %
 ●. 9억 초과 ~ 15억 이하 : 20 %
 ●. 15억 초과 → 不

2. 조정 대상 지역

 ●. 9억 이하 : 50%
 ●. 9억 초과 : 30%

3. 비규제지역

 ■ 가격 구분 없이 70%

 

그 외에 2 주택자 이상을 보유한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며 1 주택자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구매한다는 조건하에 위와 같은 LTV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생애최초주택취득자에 한해 LTV 80%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건 금융사마다 상이합니다.

 

A 씨가 생애 최초로 비규제 지역 주택 구매한다라는 가정하에 예시를 들어본다면, 생에 최초 구매이기 때문에 80%까지 LTV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B, C금융사에선 가족관계증명서 내 모든 인원이 주택소유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70%까지 해주는 반면 D 금융사에선 A 씨 혼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가격과 해당 지역에 대한 상한선을 알아본 후에 대출을 위해 주거래은행 은행 외에도 다양한 은행을 직접 발품 팔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은행들의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3개월~6개월 수준의 거래 내역(공과금 자동이체, 급여통장, 적금)을 보기 때문에 잔금 납부의 3개월 전에는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규제지역에 관한 정보는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중앙 우측 하단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청약홈과 같은 사이트도 있고 각 지역마다 아파트 or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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